유언의 증인
유언 증인은 유언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여 유언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유언자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것을 듣고 보아서 확인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유언방식이 성립하도록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공정증서의 유언 증인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유언자가 구수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유언자의 성명이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유언자가 자신이 유언자 본인임을 신분증 등에 의하여 증인에게 확인시켜야만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 문자롤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공증 준비서류
1. 유언자(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2. 유언집행자 겸 수증자(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3. 증인 2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도장
4. 유증할 목적물의 권리관계 표시
아파트 : 등기부등본 2통,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연립, 다세대 주택 :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예금, 보험, 주식 등 : 통장, 계약서,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 밖에 유증할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소명할 자료
유언공증 주의사항
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인이 공증실에 출석하여 진행합니다.
대리 촉탁은 불가합니다.
증인2인은 유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예:친인척), 결격사유자는 피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2인은 신분증,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