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증

임차 건물명도 공증

  • 1임대차관계에서 진행되는 임차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으로 건물인도(명도)와 보증금 반환 관계의 합의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합의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은 소송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간편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인도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인도할 경우에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