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에 이르는 반면, 협의이혼은 배우자 쌍방이 협의로 이혼에 이릅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항까지 협의에 이른 경우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 시 배우자 쌍방은 이혼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협의사항을 합의서(각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에 인증을 받는 경우 위 서류는 쌍방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공증인에 의해 확인되고 향후 소송이 발생될 경우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전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증 준비서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 도장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