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금전소비대차
- 1금전소비대차 공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금전을 빌린 사람이 금전에 대해 반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계약이 붙을 경우 그 약속에 대한 계약을 말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라고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다른점은 강제집행인낙의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공증 준비서류
*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1. 신분증
2. 도장
3. 법인일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2. 본인의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