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합의서, 확약서 등 공증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등의 공증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확약서 등의 사서증서는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합의서, 확약서 등에 인증을 받으면 그 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 즉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상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공증인은 위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것임을 하여금 확인하도록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공증 시 준비서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 도장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